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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정보기관]][[분류:루이나 국방부]] |
| 2 |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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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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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개요 == | |
| 8 | {{{#!wiki style="border-left: 5px solid #00214a; background-color: #f7fbff,#191919; padding: 10px 14px; margin-bottom: 12px" | |
| 9 | "특무처의 42년은 세 개의 조직이 하나의 훈령 아래 이어 산 시간이다. 첫째는 사람을 없애는 조직, 둘째는 조직을 만들어 없애는 조직, 셋째는 사람을 기계로 바꾸는 조직이었다. 셋 다 같은 문서고를 썼다." | |
| 10 | {{{-2 —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 제3권 서문}}} | |
|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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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의 연혁을 다루는 문서다. 특무처는 1935년 국방부 훈령 제35-4호로 설치되어 1977년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 국방부 직할 비밀 공작기관이며,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를 본래 임무로 하여 국방부와 [[NIA|국가정보국]]이 지정한 표적을 국내외 구분 없이 처리했다. 존속 기간 동안 조직의 성격은 세 차례 크게 바뀌었으나 설치 훈령과 예산 계통, 표적 지정과 집행의 분리 원칙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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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특무처의 역사는 통상 네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1935년 설치부터 종전까지의 순수 공작기관기, 둘째는 1954년 이후의 대능력자 임무기, 셋째는 1957년 국가안보회의 승인으로 시작된 제방 계획과 그 귀결인 1970년대 회수 작전기, 넷째는 1968년 착수된 의체 사업이 조직을 잠식하다가 1977년 별도 조직으로 분리·폐지되기까지의 시기다. 이 가운데 대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셋째 국면으로, 특무처가 극우 조직 [[공화국의 방패]]를 양성하고 다시 제거한 과정은 루이나 냉전기 국내 정치와 시위 문화의 무장화에 흔적을 남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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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이 문서의 서술은 특무처 자체의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인사 자료,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 1990년대 이후 재심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근거한다. 특무처 문서고는 1977년 후신 조직으로 이관된 뒤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에 따라 국가기록관리법상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아래 연도·수치 가운데 상당수는 간접 자료의 대조를 통해 재구성된 것이며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특무처가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은 하나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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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전사 == | |
| 20 | === 참모본부 제5과 === | |
| 21 | 특무처의 직접적 전신은 육군 참모본부 제5과다. 제5과는 1923년 제2공화국기에 설치되었다. 대전 이전 시기 국경 분쟁과 국내 소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참모본부가 정규 부대로 처리하기 곤란한 임무 — 국외 요인 감시, 접경지 정보망 운용, 국내 소요 주동자의 은밀한 처리 — 를 전담할 부서를 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설치 당시 제5과의 인원은 30명 안팎이었고, 정보 수집과 실행이 한 부서 안에 섞여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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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930년대 대공황기에 접어들면서 제5과의 국내 임무 비중이 늘었다. 러더퍼트 J. 헤이슬러 행정부는 실업과 노동 소요, 좌파 정당의 성장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했고, 참모본부는 제5과를 통해 노동운동 지도부와 좌파 조직을 감시했다. 이 시기 제5과가 실행 임무에 투입된 기록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으나, 1934년 콜마르 조선소 파업 지도부의 실종 사건이 제5과의 소행으로 오랫동안 의심되어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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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분리 === | |
| 26 | 1935년 초 참모본부 개편 과정에서 제5과의 두 기능이 분리되었다. 정보 수집 기능은 참모본부 제2부로 승격·이관되었고, 실행 기능은 참모본부에서 떼어내 국방부장관 직할의 별도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되었다. 분리의 명분은 정보의 분석과 그에 따른 실행을 같은 부서가 겸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 이유는 실행 기능을 참모본부의 지휘 계통과 예산·감사에서 떼어내 국방부장관이 직접 통제하려는 데 있었다. 이 분리로 실행 조직은 군의 정규 편제 밖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42년간 어떤 직제표에도 기재되지 않는 조직의 성격이 이때 결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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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설치와 초기 (1935~1939) == | |
| 29 | === 설치 === | |
| 30 | 특무처는 1935년 4월 15일 국방부 훈령 제35-4호로 설치되었다. 초대 처장에는 제5과장이던 빅토르 A. 두브로프 대령이 임명되었고, 제5과 인원 대부분이 그대로 이동해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다. 훈령은 여섯 개 조문으로, 임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 및 시설의 파괴"로 규정하고, 편제·정원·소재와 요원의 신원을 공표하지 않으며, 기록을 국방부 문서고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했다. 이 여섯 개 조문은 폐지 시까지 한 자도 개정되지 않았다. | |
| 31 | ||
| 32 | 두브로프는 제5과 시절의 접근·제거·이탈 3단계 교범을 특무처 표준 교범으로 정비했다. 이 교범의 핵심은 제거 이전에 사후 설명을 먼저 확정한다는 것으로, 집행 후에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교범상 금지되었다. 이 원칙은 42년간 유지되었고, 1983년 후신 조직의 특이체 대응 교범에까지 이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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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초기 편제 === | |
| 35 | 설치 당시 편제는 처장실과 세 개 과로 단순했다. 제1과는 표적 조사와 작전 기획, 제2과는 국내 집행, 제3과는 국외 집행을 담당했다. 요원은 참모본부와 각 군에서 차출되었고, 전보 명령서에는 특무처가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부서명이 기재되었다. 이 시기부터 특무처의 정원은 육군 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여러 부서에 분산 등재한 파견 인원으로 충당되었으며, 자체 직제와 예산 항목은 끝내 편성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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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초기 작전 === | |
| 38 | 설치부터 대전 발발까지 특무처가 집행한 작전은 국외 11건, 국내 2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외 작전의 대부분은 접경국 내 반루 인사 감시와 무기 거래 경쟁자 제거였다. 1937년 콘스탄티노폴에서 루이나 무기 수출을 방해하던 중개인이 사망한 사건은 초기 국외 작전의 전형으로 꼽히나 확인되지 않았다. | |
| 39 | ||
| 40 | 국내 2건은 모두 방위산업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38년 벨포르에서 군 조달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려던 방위업체 임원이 강도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 그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두 건은 훈령 제2조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에 국내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고, 이후 특무처의 국내 작전 전체가 이 선례 위에서 집행되었다. | |
| 41 | ||
| 42 | == 대전기 (1940~1945) == | |
| 43 | === 개전과 점령 === | |
| 44 | 1940년 4월 대서양-랜드해 전투가 시작되고 국토 일부가 추축군에 점령되면서 특무처의 운용 방식이 바뀌었다. 국방부가 망명하자 표적 지정은 망명 국방부 명의로 이루어졌고, 요원은 점령지에 잔류하거나 국외에서 잠입해 활동했다. 이 시기 정원은 240명까지 증가했다. 증원의 상당 부분은 점령지 현지에서 포섭한 협조자였고, 이들은 종전 후 조직에 남지 않았다. | |
| 45 | ||
| 46 | === 점령지 작전 === | |
| 47 | 점령기 특무처의 임무는 점령 행정에 협력하는 자국민의 제거와 점령군 시설의 파괴 두 가지였다. 협력자 제거는 저항 조직의 이름으로 실행되었고, 시설 파괴는 저항 조직에 자재와 교육을 제공하는 간접 방식과 요원의 직접 실행이 병행되었다. 이 기간의 작전 건수는 기록이 소실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종전 후 저항 조직의 전과로 집계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특무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 이후의 통설이다. | |
| 48 | ||
| 49 | === 1944년 사건 === | |
| 50 | 1944년 점령지 협력자 제거 작전 과정에서 표적과 무관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 협력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해되거나, 밀고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오인 살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들은 점령기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종전 후에도 조사되지 않았다. 1990년대 점령지 지역사회가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특무처의 관여를 입증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 저항 조직 내부의 처형 또는 점령군의 소행으로 남았다. | |
| 51 | ||
| 52 | === 종전과 존치 === | |
| 53 | 종전 후 정원은 12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조직은 존치되었다. 감축은 점령지 협조자의 이탈에 따른 자연 감소가 대부분이었고, 조직의 해체는 검토되지 않았다. 1945년 10월 국방부가 재편되면서 특무처는 새 국방부의 직할 조직으로 승계되었으며, 훈령 번호와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초대 처장 두브로프는 1941년 사망했고, 대전기 점령지 작전을 지휘한 앨런 J. 스터브리지가 제2대 처장으로 종전까지 조직을 이끌었다. | |
| 54 | ||
| 55 | == 전후 재편 (1946~1953) == | |
| 56 | === 의무연구실 설치 === | |
| 57 | 1946년 특무처에 의무연구실이 설치되었다. 명목은 요원의 부상 치료와 전상자용 의지(義肢) 연구였다. 대전기 요원 손실이 컸고 점령지에서 부상한 요원의 치료를 군 병원에 맡길 수 없었던 것이 설치의 직접적 계기였다. 의무연구실은 신경과 기계 접속부에 관한 연구를 병행했으며, 이 연구가 22년 뒤 의체 사업의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 설치 시점에는 아무도 이 부서가 조직을 잠식하리라 예상하지 않았다. | |
| 58 | ||
| 59 | === 국가정보국 창설과 이관 논의 === | |
| 60 | 1947년 9월 [[NIA|국가정보국]]이 창설되면서 특무처의 존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했으므로 특무처와 기능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사이에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 |
| 61 | ||
| 62 | 이관은 무산되었다.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이 국가정보국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관 시 위법 상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다. 이 판단으로 특무처는 국방부에 잔류했고, 국외 활동에 한정된 국가정보국과 형사절차에 묶인 국내 수사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에 남게 되었다. 대신 표적 지정 주체에 국가정보국이 추가되어, 국가정보국은 국외 표적을, 국방부는 국내외 표적을 지정하는 이원 구조가 성립했다. 국가정보국은 자체 작전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요인 제거는 특무처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는 국가정보국의 기록에 제거 작전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
| 63 | ||
| 64 | === 냉전 초기와 국내 임무 === | |
| 65 | 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에서 약 200만 명이 이주해 오면서 국방부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주민 사회와 노동조합을 통한 침투가 위협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으나,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좌파 정당이 합법이었으므로 이를 직접 탄압할 법적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 |
| 66 | ||
| 67 | 특무처가 국내 대상 작전을 본격화한 것은 이 시기부터다. 1950년부터 1957년까지 특무처는 이주민 사회와 노동운동의 좌파 지도부를 대상으로 감시와 선별적 제거를 병행했고, 제거는 통상의 범죄나 사고로 위장되었다. 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현 [[MIA|광역수사국]]의 전신)가 설치되어 전국 단위 수사 체계가 정비되었으나 특무처의 존재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수사기관이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이 구조 — 특무처가 사건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배후를 모른 채 수사하는 구조 — 는 이후 제방 계획에서 대규모로 재현된다. | |
| 68 | ||
| 69 | == 대능력자 임무 (1954~1967) == | |
| 70 | === 1954년 사건과 임무 부여 === | |
| 71 | 1954년 국외 작전 중 특무처 요원 4명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접경 공산국에서 정보망을 운용하던 팀이 표적 접촉 직후 전원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사후 검토에서 표적이 능력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국방부는 능력자를 표적으로 하는 임무를 특무처에 정식으로 부여했다. | |
| 72 | ||
| 73 | 임무 부여에 조직 개편은 따르지 않았다.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능력자 등록 체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의 접근·제거·이탈 3단계 교범이 대상만 바꾸어 그대로 적용되었다. 능력의 성질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요원은 표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채 접근했다. | |
| 74 | ||
| 75 | === 회색 명령 === | |
| 76 | 결과는 손실로 나타났다.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이 유형의 임무에서 요원 손실률은 통상 임무의 4배를 넘었고, 임무 종료 사유 가운데 표적 미특정(표적을 찾지 못하거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이 제거 성공보다 많았다. 접근까지는 성립해도 이탈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특무처 내부에서는 이 유형의 임무를 회색 명령이라 불렀다. 회색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요원이 돌아오지 못하는 임무를 뜻하는 은어였다. | |
| 77 | ||
| 78 | 요원 선발에서 회색 명령의 기피가 문제가 되었다. 경력 요원은 이 유형의 임무를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요원이 투입되어 손실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1963년 취임한 제5대 처장 니콜라이 V. 오를로프는 회색 명령의 손실을 조직의 존립 문제로 인식했으며, 이것이 뒤에 의체 사업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 |
| 79 | ||
| 80 | === 1966년 실패와 전환 제안 === | |
| 81 | 1966년 국외 작전에서 표적 1명이 투입 요원 11명 중 9명을 살상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무처 단일 작전 사상 최대의 손실이었다. 사후 검토에서 특무처는 현행 교범으로 능력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능력자를 표적이 아니라 요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능력자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자뿐이라는 것이 제안의 논리였다. | |
| 82 | ||
| 83 | 이 제안이 1968년 의체 사업으로 이어진다. 의체 사업의 상세한 경과는 [[AECOCA/역사]] 문서 참고. | |
| 84 | ||
| 85 | == 제방 계획 (1957~1970) == | |
| 86 | === 입안 === | |
| 87 | 1957년 11월 국가안보회의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 대응 방안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을 안건 제57-정9호로 승인했다. 로런스 D. 페닝턴 행정부 초기의 일이다. 계획의 골자는 정부가 직접 좌파를 탄압하는 대신 민간 극우 조직을 양성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극좌 진영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하며,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공산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 |
| 88 | ||
| 89 | 계획의 전제는 정부가 좌파를 탄압하면 탄압 자체가 좌파의 정당성이 된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좌파가 스스로 폭력 집단임을 증명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그 실행 수단은 정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민간 극우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조직은 특무처가 만들되 특무처와의 연결은 남기지 않고, 조직이 극좌의 이름으로 테러를 실행하면 여론과 수사기관이 좌파를 향하게 된다. 계획명은 밀려오는 물을 막는 제방에서 따왔다. | |
| 90 | ||
| 91 | 계획의 승인자는 특정되지 않는다. 국가안보회의 의결 기록에는 안건 번호와 안건명만 기재되어 있고 심의 내용은 남지 않았으며, 특무처에 전달된 지시문은 국방부장관 명의였다. 페닝턴 대통령이 계획의 실체를 보고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획을 입안한 것은 제4대 처장 에밀 P. 라코스트로 알려져 있으나, 라코스트는 1963년 퇴임했으므로 계획의 실행 대부분은 후임 오를로프가 지휘했다. | |
| 92 | ||
| 93 | === 공화국의 방패 결성 === | |
| 94 | 1958년 1월 특무처에 제방 계획을 전담하는 제4과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3월 벨포르에서 [[공화국의 방패]]가 제대군인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결성되었다. 표면상 창립자는 전 육군 소령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였고, 초기 회원은 제대군인회와 이주민 사회의 반공 단체에서 모집되었다. 스트렐니코프는 특무처 제4과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결성 시점에 방패 내부에서 특무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를 포함해 3명이었다. | |
| 95 | ||
| 96 | 방패는 반공을 표방하는 합법 단체로 등록되었다. 집회와 성명, 좌파 규탄 시위 같은 공개 활동을 병행했으므로 외형상 여느 우익 단체와 구별되지 않았고, 이 합법적 외형이 위장 테러의 은폐막이 되었다. 방패의 공개 활동에는 실제로 특무처와 무관한 순수 반공 회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위장 테러를 실행하는 행동대는 이들과 분리된 별도 조직이었다. | |
| 97 | ||
| 98 | === 조직 양성 === | |
| 99 | 특무처는 방패에 세 가지를 제공했다. 첫째는 자금이다.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방패 운영비 전액이 특무처 제5과의 자체 조달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지급은 방패가 설립한 경비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자금의 출처가 추적되지 않도록 했다. | |
| 100 | ||
| 101 | 둘째는 훈련이다. 특무처 훈련소가 있는 노스클리프 산악 훈련장에 방패 행동대원을 위한 별도 과정이 개설되어 사격, 폭발물 취급, 시가전, 감시와 미행, 그리고 성명서 작성과 증거 조작을 포함한 위장 기법이 교육되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약 1,100명이다. 교육 내용은 특무처 요원 교범을 방패용으로 축약한 것으로, 이후 이 수료자들이 사회로 흩어지면서 특무처의 기법이 민간에 확산되는 통로가 되었다. | |
| 102 | ||
| 103 | 셋째는 표적이다. 위장 테러의 표적·시기·위장 명의는 모두 제4과가 지정했고 방패는 집행만 담당했다. 지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특무처의 원칙이 방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방패 행동대는 자신이 실행하는 테러가 어떤 목적을 갖는지, 왜 그 표적인지 알지 못했다. | |
| 104 | ||
| 105 | 무장은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루이나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므로 행동대원은 각자의 명의로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구입했고, 이를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방법이 제5과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지부에 배포되었다. 폭발물은 지부별 제조조가 사제폭탄을 제작했다. 정부가 무기를 공급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이 방식은, 뒷날 방패가 특무처와 적대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특무처를 향하게 된다. | |
| 106 | ||
| 107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회원'''}}} ||<bgcolor=#00214a> {{{#fff '''행동대'''}}} ||<bgcolor=#00214a> {{{#fff '''지부'''}}} || | |
| 108 | || 1958 || 400 || 60 || 1 || | |
| 109 | || 1961 || 4,000 || 500 || 4 || | |
| 110 | || 1965 || 21,000 || 1,800 || 9 || | |
| 111 | || 1969 || 43,000 || 3,200 || 14 || | |
| 112 | ||
| 113 | === 위장 테러 === | |
| 114 |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제4과가 지정하고 방패가 집행한 위장 테러는 여섯 건이다. 사망자는 합계 32명이며, 이 가운데 방패 행동대원의 손실은 없다. 위장 명의는 두 종류였다. 10월 행동단은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성명서와 표식만 제4과가 제작해 유포했고,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실재하던 소규모 극좌 조직으로 1964년부터 위장 명의로 사용되었다. | |
| 115 | ||
| 116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날짜'''}}} ||<bgcolor=#00214a> {{{#fff '''사건'''}}} ||<bgcolor=#00214a> {{{#fff '''위장 명의'''}}} ||<bgcolor=#00214a> {{{#fff '''사망'''}}} || | |
| 117 | || 1959. 10. 12. ||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 || 10월 행동단 || 3 || | |
| 118 | || 1961. 5. 1. ||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 || 극좌 내부 항쟁 || 7 || | |
| 119 | || 1963. 8. 3. || 콜마르 국영방송 송신소 폭파 || 10월 행동단 || 0 || | |
| 120 | || 1964. 11. 9. ||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 || 혁명적 노동자동맹 || 2 || | |
| 121 | || 1966. 3. 17. ||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 || 혁명적 노동자동맹 || 19 || | |
| 122 | || 1968. 6. 20. || 벨포르 하원의원 자택 총격 || 혁명적 노동자동맹 || 1 || | |
| 123 | ||
| 124 | ==== 초기 3건 ==== | |
| 125 | 첫 세 건은 계획의 실행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였다. 1959년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은 야간에 실행되어 숙직 직원 3명이 사망했고, 실체 없는 조직 10월 행동단의 이름으로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특무처가 방패의 실행 능력과 위장 명의의 작동을 확인한 첫 사례였다. | |
| 126 | ||
| 127 | 1961년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은 유일하게 위장 명의를 쓰지 않은 사건이다. 방패 행동대가 노동절 집회 대열 내부에서 발포해 7명이 사망했고, 사건은 집회에 참가한 좌파 조직 간의 무력 충돌로 위장되었다. 좌파가 내부에서 서로를 살해하는 폭력 집단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1963년 콜마르 국영방송 송신소 폭파는 사망자가 없었으나, 국가 기간시설이 좌익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는 상징성 때문에 언론의 반향이 컸다. | |
| 128 | ||
| 129 | ==== 롱비치·아르덴 ==== | |
| 130 | 1964년부터 위장 명의가 실재 조직인 혁명적 노동자동맹으로 바뀌었다. 실체 없는 조직보다 실재 조직에 혐의를 씌우는 편이 수사와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다. 1964년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는 항만노조 내부의 노선 갈등으로 위장되었고 2명이 사망했다. | |
| 131 | ||
| 132 | 1966년 3월 17일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은 제방 계획의 정점이자 최악의 사건이다. 출근 시간대 승강장에 설치된 사제폭탄이 폭발해 1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표식과 문건이 현장에 남겨졌고, 제4과는 사건 전부터 동맹 조직원의 소재와 동선에 관한 첩보를 국방부를 경유해 광역범죄조사과에 제공해 두었다.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첩보를 근거로 1967년 동맹 조직원 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지하철 사건의 실행범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실제 실행조인 방패 행동대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 |
| 133 | ||
| 134 | ==== 1968년 하원의원 사건 ==== | |
| 135 | 1968년 6월 20일 여당 소속 하원의원의 자택이 총격을 받아 의원의 보좌관 1명이 사망했다. 위장 테러의 표적으로 우파 정치인이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표적 지정의 배경은 확인되지 않으나, 좌익의 위협이 우파 정치인에게까지 미친다는 인상을 만들어 선거를 앞두고 반공 여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사건은 여섯 건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며, 이 무렵 방패는 이미 특무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 |
| 136 | ||
| 137 | === 여론 형성과 입법 === | |
| 138 | 계획의 목표였던 여론 형성은 달성되었다. 1966년 지하철 사건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78%였다.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으로 좌파 단체의 등록·해산 요건이 강화되었고, 1968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의석은 이전 선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8년을 정점으로 1970년까지 하락했다. | |
| 139 | ||
| 140 | 수사기관은 배후를 알지 못했다. 여섯 건 모두 광역범죄조사과와 관할 시 경찰이 수사했고, 수사는 위장 명의가 지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여섯 사건의 유형적 유사성 — 표적 선정의 정교함, 현장 증거의 일관성, 실행 후 완전한 이탈 — 을 근거로 단일 배후를 의심한 보고서가 1966년 작성되었으나, 국방부가 제공한 첩보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은 이듬해 지방으로 전보되었다. | |
| 141 | ||
| 142 | === 통제 이탈 === | |
| 143 | 방패는 1965년을 전후해 특무처의 자금에서 독립하기 시작했다. 경비 용역 회사가 실제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기업으로부터 노동조합 파괴 용역을 직접 수주했으며, 1967년에는 특무처 제5과가 운영하던 아편 반입 경로의 국내 유통 부분을 장악했다. 자금이 독립하자 표적도 독립했다. 1967년 이후 방패는 제4과의 지정 없이 좌파 인사를 습격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벨포르 대학 교수 1명과 노조 간부 3명이 방패 행동대에 살해되었다. 네 건 모두 특무처의 승인이 없었다. | |
| 144 | ||
| 145 | 같은 해 방패는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다. 스트렐니코프는 방패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창당을 준비했고, 현역 군인 회원을 통해 군 내부에 조직을 두었으며, 지부장 일부는 방패의 배후를 아는 것이 자신의 보호 수단이라고 판단해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독자적으로 파악했다. 방패가 특무처의 도구에서 특무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바뀐 것이다. | |
| 146 | ||
| 147 | 결정적 계기는 1969년 12월이었다. 톨루즈 지부장이 방패와 정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첩보가 제4과에 접수되었다. 특무처는 이 시점에 방패가 정부의 도구에서 정부의 위험 요소로 바뀌었다고 판단했고, 국방부는 1970년 1월 국가안보회의에 방패의 처리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방패 통제에 실패한 책임으로 제5대 처장 오를로프는 1970년 해임되었고, 회수 작전은 후임 마르셀 D. 오브리가 지휘했다. | |
| 148 | ||
| 149 | == 회수 작전 (1970~1976) == | |
| 150 | === 지정과 지도부 제거 === | |
| 151 | 1970년 2월 아서 W. 그랜트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다. 특무처는 이를 회수 작전이라 불렀다. 자신이 풀어 놓은 것을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뜻이었다. 제4과는 폐지되어 제2과에 흡수되었고, 방패를 양성했던 제4과 요원 다수가 방패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자신이 훈련시킨 조직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 |
| 152 | ||
| 153 | 1970년 8월 특무처는 롱비치 항만 창고에서 열린 방패 지도부 회의를 습격해 스트렐니코프를 포함한 지도부 9명을 사살했다. 사건은 아편 유통을 둘러싼 범죄조직 간 충돌로 위장되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는 방패를 해체하지 못했다. 방패는 이미 14개 지부와 3,200명의 무장 행동대를 가진 조직이었고,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알고 있었으며, 특무처가 가르친 대로 훈련되어 있었다. | |
| 154 | ||
| 155 | === 분열과 지하화 === | |
| 156 | 지도부 사살 직후 방패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했다. 온건파는 조직의 정치적 장래가 사라졌다고 보고 1971년 조직 해산을 선언했으며, 이들 상당수는 방패의 배후를 끝까지 알지 못한 순수 반공 회원이었다. 강경파는 콜마르 지부장 뤼시앵 바르도를 중심으로 지하화해 특무처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강경파는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조직원에게 알려 결속을 유지했고, 이 배신의 서사가 잔존 세력의 결속력을 지탱했다. | |
| 157 | ||
| 158 | 1970년 9월부터 1972년까지 특무처 요원 6명이 방패에 살해되었고, 요원의 가족이 표적이 된 사례도 2건 있었다. 특무처는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으므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고, 살해된 요원은 강도 살인 등으로 관할 경찰이 수사했으나 모두 미제로 남았다. 자신이 만든 조직에게, 자신이 가르친 방법으로, 신원을 노출당한 채 쫓기는 상황은 특무처가 존속 기간 중 겪은 유일한 수세 국면이었다. | |
| 159 | ||
| 160 | === 도심 총격전 === | |
| 161 | 이 시기 방패는 특무처뿐 아니라 경찰과도 교전했다. 경찰은 특무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방패를 무장 범죄조직으로 수사했고, 방패는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과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방패 행동대는 합법 구매 후 자동 개조한 소총과 사제폭탄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경찰의 통상적 검거 역량을 넘어서는 화력을 보유했다. | |
| 162 | ||
| 163 | 1971년 벨포르 동부 지구 총격전에서 경찰 4명이 사망했다. 1974년 5월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은 최악의 사례로, 행동대 약 40명이 자동 개조 소총과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채 경찰 저지선과 4시간 교전해 경찰 7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강경파를 이끌던 바르도가 이 교전에서 사망했다. 콜마르 사건은 루이나에서 도심 총격전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계기가 되었으며, 전문 훈련을 받은 무장 집단이 도심에서 공권력과 정면으로 교전하는 형태가 이후 루이나 무장 시위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 |
| 164 | ||
| 165 | === 소멸 === | |
| 166 | 특무처의 대응은 방패의 지부 단위 제거였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특무처가 사살한 방패 간부는 41명이며, 경찰에 검거된 행동대원은 약 200명이다. 검거된 인원은 노스클리프 훈련 이력을 진술했으나 훈련소의 소재를 특정하지 못했고, 진술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수사 기록에서 배제되었다. 1976년 방패의 지부 조직은 사실상 소멸했으나 잔존 세력은 소규모 단위로 지하화했고, 특무처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채 폐지되었다. | |
| 167 | ||
| 168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방패 측 사망'''}}} ||<bgcolor=#00214a> {{{#fff '''요원 손실'''}}} ||<bgcolor=#00214a> {{{#fff '''경찰 사망'''}}} || | |
| 169 | || 1970 || 12 || 2 || 1 || | |
| 170 | || 1971 || 19 || 3 || 4 || | |
| 171 | || 1972 || 14 || 1 || 2 || | |
| 172 | || 1973 || 8 || 0 || 1 || | |
| 173 | || 1974 || 21 || 0 || 7 || | |
| 174 | || 1975 || 6 || 0 || 0 || | |
| 175 | || 1976 || 3 || 0 || 0 || | |
| 176 | ||
| 177 | 방패 측 사망은 특무처의 작전과 경찰과의 교전을 합산한 수치이며, 특무처가 사살한 인원과 경찰이 사살한 인원은 수사 기록상 구분되지 않는다. | |
| 178 | ||
| 179 | === 유산 === | |
| 180 | 회수 작전은 방패를 제거했으나 방패가 남긴 것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노스클리프 훈련 수료자 약 1,100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검거된 인원은 300명 미만이며, 나머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사회로 돌아갔다. 이들이 배운 자동 개조와 사제폭탄 제조, 시가전 교범은 1970년대 후반부터 극우와 극좌를 가리지 않고 무장 조직에 확산되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원이 합법 구매한 총기를 개조하고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채 경찰과 도심에서 교전하는 형태의 시위는 방패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이후 루이나 무장 시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굳어졌다. | |
| 181 | ||
| 182 | 방패의 잔존 세력이 1980년대 극우 조직들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나 조직적 연속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1978년 군정기에 잔존 세력 일부가 군정 측 준군사 조직에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 |
| 183 | ||
| 184 | == 의체 사업과 폐지 (1968~1977) == | |
| 185 | === 의체 사업 === | |
| 186 | 1968년 2월 의무연구실이 능력자 요원화 사업을 개시했다. 능력자의 능력 발현 시 발현자 자신의 신체에 손상이 누적된다는 관측을 전제로, 손상 부위를 기계 부품으로 치환해 능력자를 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1966년 대능력자 임무의 실패에서 나온 제안이 현실화된 것이다. 1969년 3월 최초의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고, 1977년까지 의체 요원이 투입된 작전은 국내 71건, 국외 44건이다. 사업의 기술 세대와 대상자 선정, 조건화 등 상세한 경과는 [[AECOCA/역사]] 문서 참고. | |
| 187 | ||
| 188 | === 분리 결정 === | |
| 189 | 1974년부터 의체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1976년 시점에 사업 인력은 특무처 정원의 절반을 넘었고, 예산은 특무처 편성 한도를 초과해 국방부 다른 항목에서 전용되고 있었다. 특무처는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자체 예산 항목을 갖지 않았으므로, 전용의 누적으로 국방부 기밀예산의 항목 간 대응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 |
| 190 | ||
| 191 | 국방부는 중단이 아니라 분리를 선택했다. 사업 중단 시 기존 의체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였다. 의체 요원은 갱신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능이 정지하며,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상 불가능하고 군 편제로의 전입도 인사 기록의 부재로 성립하지 않았다. | |
| 192 | ||
| 193 | === 폐지와 이관 === | |
| 194 | 분리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의 예산 규모가 이미 훈령 조직의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개 직제에 등재하면 조직의 존재가 공표되기 때문이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다. 조문은 조직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공표 의무와 감독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같은 해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고, 특무처는 같은 날 국방부 훈령 제77-6호로 폐지되었다. | |
| 195 | ||
| 196 | 폐지 훈령은 두 개 조문으로, 특무처를 폐지한다는 것과 잔여 업무의 승계는 별도로 정한다는 것뿐이며 승계 기관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새 조직으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제1과·제2과·제3과는 작전부로, 제5과의 위장·자금 기능은 은폐부로, 의무연구실은 제작유지부로 승계되었으며, 마지막 처장 예브게니 S. 카르핀스키를 비롯한 간부 전원이 전보되었다. 조직의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법적 근거·예산 계통·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었다. 특무처 42년의 작전 기록은 이 이관과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국가기록관리법상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
| 197 | ||
| 198 | == 폐지 이후 == | |
| 199 | === 기록의 봉인 === | |
| 200 | 특무처가 후신 조직으로 이관한 문서고는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에 따라 공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존 기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기 여부는 후신 조직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특무처 시대의 작전 기록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지, 폐기되었는지조차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 |
| 201 | ||
| 202 | ===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 | |
| 203 | 1980년 헌정 회복 후 설치된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의 군정기 국내 사찰을 조사했다. 특무처는 이미 폐지된 조직이었고 후신 조직은 정보공동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실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과 국방부 예산 자료를 근거로 특무처에 관한 부속서(미공개 부속서 제3권)가 작성되었고, 이 부속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속서의 존재는 1996년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 문서에 인용된 특무처 관련 서술의 상당 부분이 이 부속서에서 나온 것이다. | |
| 204 | ||
| 205 | === 재심과 소송 === | |
| 206 | 1998년 벨포르 지하철 사건의 실행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혁명적 노동자동맹 조직원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유죄의 근거였던 첩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행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지하철 사건 유족회는 1996년 국방부를 상대로 자료 공개를 청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조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버트 대 국방부」(1983)를 선례로 행위 주체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 |
| 207 | ||
| 208 | == 연표 == | |
| 209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width=15%>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사건'''}}} || | |
| 210 | || 1923 || 전신 육군 참모본부 제5과 설치 || | |
| 211 | || 1935 || 국방부 훈령 제35-4호로 특무처 설치 || | |
| 212 | || 1940~45 || 대전기 점령지 작전, 정원 240명까지 증가 || | |
| 213 | || 1946 || 의무연구실 설치 || | |
| 214 | || 1947 || 국가정보국 창설, 이관 논의 무산 || | |
| 215 | || 1949 || 청평 공산화, 국내 임무 확대 || | |
| 216 | || 1954 || 대능력자 임무 부여 || | |
| 217 | || 1957 || 국가안보회의, 제방 계획 승인 || | |
| 218 | || 1958 || 제4과 신설, 공화국의 방패 결성 || | |
| 219 | || 1959~68 || 위장 테러 6건 (사망 32명) || | |
| 220 | || 1966 ||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 (사망 19명) || | |
| 221 | || 1968 || 의체 사업 착수 || | |
| 222 | || 1970 || 회수 작전 개시, 방패 지도부 사살 || | |
| 223 | || 1974 ||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 바르도 사망 || | |
| 224 | || 1976 || 방패 지부 조직 소멸 || | |
| 225 | || 1977 || 특무처 폐지, 후신 조직으로 이관 || | |
| 226 | ||
| 227 | == 관련 문서 == | |
| 228 |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
| 229 | * [[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 | |
| 230 | * [[AECOCA/역사]] | |
| 231 | * [[공화국의 방패]] | |
| 232 | * [[루이나 국방부]] | |
| 233 | * [[NIA|국가정보국]] | |
| 234 | * [[MIA|광역수사국]] |